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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2 13:32
공동주택관리법 (준칙)필요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2  
   공동주택관리법 (필요사항).hwp (224.0K) [0] DATE : 2024-06-02 13:32:45
   붙임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 전문.hwp (386.0K) [1] DATE : 2024-06-02 16:54:35
공동주택관리법 준칙 (괴롭힘예방조치)
[별지 제18호 서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제14조의2 관련)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서로 간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와 관리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생활 수칙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종사자(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가 상시 5명 이상인 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구성원의 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관리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고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에서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구성원은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ᅵ)공동주택에서 금지해야 하는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욕설이나 폭언 또는 협박하는 행위
  3.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업무 또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특정 관리종사자를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8. 관리종사자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관여하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조(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내 담당하는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에 대해 상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한 보고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4조의 공동주택에서 금지해야 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괴롭힘 예방교육 활동)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종사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3. 괴롭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4.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 및 재발 방지대책
  6. 그밖에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사건의 접수 및 상담)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상담한다.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다.
  ③ 예방․대응 담당자는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을 충분히 청취한다.
  ④ 예방․대응 담당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8조(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괴롭힘 행위자 또는 주변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제9조(괴롭힘 사건 합의) ① 예방․대응 담당자는 괴롭힘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의 중단 및 사과 등의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내용 등을 비공개 처리 후 사건을 종결한다.
  ③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괴롭힘 피해자 보호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건전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행위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괴롭힘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또는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장소 또는 시간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치료에 필요한 유급휴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괴롭힘 사건 보고 기피 등) ①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종사자가 괴롭힘 행위자 이거나 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할 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보고할 때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발 방지)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사건이 종결되면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