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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01:08
경찰 지도 점검 상반기(202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4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경비업법 시행령) (1).pdf (82.4K) [2] DATE : 2024-07-02 00:31:54

경비업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7.>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