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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1 20:18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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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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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회의예정[1].hwp (28.0K) [1] DATE : 2015-12-31 20:20:19 |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15-12-31 제338회 제2차 수정가결
부가정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개정안은 경비원으로 채용 전에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전문위원 임 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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