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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18 16:35
경호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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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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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호 관 리 사
경호관리사란 경호대상자의 예정계획 행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세워 현지를 답사 또는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 안전을 확보하며 유지한다.
경호인원과 소요장비 등 제반 사항을 점검 판단한다.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경호경비망을 구성하고 인원을 구분하여 인솔자를 선임한다.
경호경비 계획을 수립실시 경호활동을 지휘 통제하고 경호업무를 총괄한다.
1. 응시자격
- 경호관리사
: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검정시행 후 결격 사유 조회 시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불 합격 처리함
- 신변보호사
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무술단증2단 이상인 자
3. 1차 시험 면제자
- 경호관리사1급
: 관련분야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경호관리사 2급 자격소지자가 경호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경비업 법에 의한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가 경호경비분야 실무5년 이상 종사한 자
- 경호관리사 2급
: 전문대학의 경호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경호관련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
: 신변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호안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경호경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경호무술사범자격소지자
: 경비업 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4. 검정기준
경호관리사1급
전문지식과 경호안전 계획, 연구, 검측, 분석, 조사, 감독, 평가, 진단, 교육, 사업관리 등의 경호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경호관리사2급
경호경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검측, 교육, 경호경비계획서작성 등의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신변보호사
신변호보를 할 수 있는 무술소유여부, 책임감 유무 등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으로, 제2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필기 단답형, 서술형, 구술면접 또는 실기를 병행시행 할 수 있다.
6. 합격자 결정
가. 제 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 2차 시험
100점 만점으로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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