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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8-17 16:40
제4회 경호관리사2급 자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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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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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호관리사2급 자격시험 시행공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경호경비협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인증 경호관리사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시험일시 : 05년11월19일(토)오후.1차:13:30분입실,2차:15:30분입실
2. 시험장소 : 도 봉 구 민 회 관
3. 원서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가)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증명사진(4*5)3매, 주민등록초본1통,
나)1차면제자(증빙서류첨부) 해당자 제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대조),
4. 응시자격
- 경호관리사
: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검정시행 후 결격 사유시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5. 1차 시험 면제자
- 경호관리사 2급
: 전문대학의 경호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경호관련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
: 경비업 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 신변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호안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경호경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경호무술사범자격소지자
6. 검정기준
경호관리사2급
경호경비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과 검측, 교육, 경호경비진단, 계획서작성, 실무 등의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으로, 제2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필기 단답형, 서술형, 구술면접 또는 실기를 병행시행 할 수 있다.
8. 합격자 결정
가. 제 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 2차 시험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
9. 시행기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기간 등
가. 시험시행: 경호검정평가원
나. 시험일시 및 시행지역 시험장소
- 시험일시 : 인터넷 공고 및 신문 등
- 시행지역 : 인터넷 참조
다. 시험시간 : 10:00~11:15(75분).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 과목별
※ 수검자들은 30분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
※ 2차시험 : 지정(1과목)
라.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발표(http://www.ss112.com).
마. 자격증 교부
- 시험에 합격한 자는 평가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지정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 이수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자격증과 (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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