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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2 20:59
국민권익위원회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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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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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기사 근무개선 국민권익위원회.hwp (324.5K) [1] DATE : 2014-11-22 20:59:59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9호
의 안 명 학교(국‧공립,사립 초‧중‧고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4. 2. 24.
주 문
「학교(국‧공립,사립 초‧중‧고)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2월 24일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4. 2.
○ 대상기관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기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조치기한 ’15. 2월
1.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 개선
2. 학교 당직기사 보수여건 개선
2-1.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2-2.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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